금감원 "금투회사 대주주·임직원 사적 이익추구 근절할 것"

입력 2023-07-18 13:27   수정 2023-07-18 13:28



금융감독원이 금융투자회사 대주주·임직원의 사적(私的) 이익추구를 엄정한 검사와 제재로 근절하겠다고 강조했다.

18일 금감원에 따르면 금융투자회사 대주주와 임직원들의 사적 이익추구 행위에 대한 집중 점검·검사 결과 다수의 위법 사례를 적발했다.

금감원은 증권·운용사 대주주나 임직원들이 △허위·가공계약을 활용한 자금 편취 △미공개 직무정보 활용 △부당한 영향력 행사 등을 통해 사익 추구행위를 했다고 설명했다.

일부 운용사 임직원들은 펀드 자금 편취를 목적으로 허위의 공사 계약이나 컨설팅 계약을 체결했다.

한 자산운용사 임원 A씨는 지인이 운영하는 건설업체와 공모해 펀드가 보유한 부동산의 보수 공사비를 과다하게 부풀려 계약했다. 이후 해당 건설업체와 가족 법인과의 허위 컨설팅 계약을 통해 수십억원을 빼돌렸다.

이 운용사 대표이사 B씨는 펀드 보유 부동산을 매각하면서 허위의 자문 계약을 맺어 관련 수수료 명목으로 자금을 편취하기도 했다.

이들은 투자 건물에 대규모 공실 위험이 있다는 '가짜 정보'로 투자자들 속여 수익률이 좋은 증권을 저가에 넘겨 받았고 이를 통해 수백억원의 이익을 챙기기도 했다.

금감원은 임직원 사익추구 행위가 특히 부동산 펀드 전문 운용사 또는 중소형사 금융투자회사 등 내부통제가 취약한 회사와 특정 업무(부동산) 분야에서 주로 이뤄졌다고 분석했다. 과거 부동산 활황기를 틈타 자금이 집중되고 내부 감시가 소홀했던 대체투자(주로 부동산) 분야에서 발생 빈도가 높았다.

또 위법성을 은폐하기 위해 임직원 등이 본인 명의로 직접 이득을 취하는 방식보단 차명 또는 가족 법인 명의로 사익을 추구한 사례가 다수였다. 허위 증빙을 구비하거나 특수목적법인(SPC), 프로젝트금융회사(PFV)를 경유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불법 행위를 은폐하는 시도도 있었다.

금감원은 제재 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행정제재와 함께 횡령 혐의 등은 수사기관에 고발·통보할 예정이다. 향후에도 관련 검사를 지속해 사익 추구 행위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금융투자회사에 주요 사익 추구 행위를 유형화한 체크리스트를 배포해 내부통제 활동 활성화를 통한 금융회사 자체적인 재발 방지 노력도 강화할 예정이다.

금융투자협회·업계와 함께 관련 내부통제 가이드라인 제정 등 업계 자체적인 재발 방지 대책 마련도 유도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투자회사 대주주·임직원의 사적 이익 추구를 엄정한 검사와 제재로 근절할 것"이라며 "자본시장의 신뢰 회복, 사익 추구 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점검과 함께 조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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